응급의료법 제 47조 2항 의거국내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량에는 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미터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불법 운송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시 속도, RPM, 브레이크 사용횟수, 위치, 일일 주행거리, 누적 운행거리, 운행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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