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의무장비

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미터기 

응급의료법 제 47조 2항 의거

국내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량에는 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미터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불법 운송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기록계

운행시 속도, RPM, 브레이크 사용횟수, 위치, 일일 주행거리, 누적 운행거리, 운행 시간 등

운행 데이터를 저장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1CH~4CH 선택 (후방카메라, 네비게이션 선택)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128GB~1TB 선택
요금미터기
결제기 포함 (일체형)

장착 후기

대구 코로나 구급차 응급차 블랙박스 CCTV 운행기록계 요금미터기 장착 전문

응급차 블랙박스, CCTV, 요금미터기, 운행기록계 가격 비용안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구급차 의무설치 강화)

구급차 의무장비 장착 이유와 종류 알아보기 (송도 허브 여성병원 장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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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19, 107동 112호

119, Injung-ro,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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