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 47조 2항 의거
국내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량에는 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미터기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불법 운송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기록계 | 운행시 속도, RPM, 브레이크 사용횟수, 위치, 일일 주행거리, 누적 운행거리, 운행 시간 등 운행 데이터를 저장 |
영상기록장치 | 블랙박스 1CH~4CH 선택 (후방카메라, 네비게이션 선택) |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 128GB~1TB 선택 |
요금미터기 | 결제기 포함 (일체형) |
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19, 107동 112호 119, Injung-ro,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고객센터평일 AM 9:00 ~ PM 6:00 1811-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