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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리버캠
2020-04-27
조회수 11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2월 20일(목),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5명에서 2019년 208명(잠정 집계)으로 최근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점검 및 단속 강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 심야시간(21시∼06시) 이용율 70% 이상 시 50% 할인, 이용율 70~20%는 30% 할인


< ②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 >

장시간·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법령의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한다.

< ③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강화 >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 ④ 적재안전 확보 >

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

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화물자동차법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공유하여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한다.

< ⑤ 안전의식 확산 >

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고 강조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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